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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우려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3일 출입기자들에게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그간 진행했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며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한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기존 공소장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이 결정을 두고 여론이 찬반으로 엇갈린다. 비판하는 측에서는 재판부의 성향이 편향된 것 아니냐는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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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공개적으로 이 결정을 비판하면서 "송 부장판사가 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하고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단체는 이날 송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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