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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유전병으로 인한 고통을 끊어주겠다며 5살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딸을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비록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자수한 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선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A씨가 피해자와 (집에) 단둘이 있을 시간을 벌기 위해 동거 중인 시누이가 외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다니던 어린이집에도 '아이가 몸이 아파 갈 수 없다'고 전화해 범행 시간을 확보했다"며 A씨가 상당한 시간 동안 예행연습을 한 뒤 범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딸 B양(5)을 수차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3시간여 만에 인근 경찰서 지구대에 자수했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으나 추가 조사 때 "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스러워 해 이 고통을 끊어주려고 죽였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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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범행 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 쉽게 죽이는 법, 딸아이 죽이기, 아동학대, 인천 외진 곳'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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