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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불법 시위' 탈북민 단체 활동가 2명,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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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청와대 앞에서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단체 활동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 모자(母子) 추모위원회' 활동가 허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허씨와 최씨는 개천절인, 지난 10월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다 경찰이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 안전 벽을 세우자 시위 도구로 쓰던 상여의 나무다리를 사용해 벽을 무력화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피고인들은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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