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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뚝심'에 돌아선 은행…키코 분쟁조정안 수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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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소신 관철
은행들 강경 기류 달라져…"이사회 승인 받아야 하지만 피해기업 배상 가능성"

'윤석헌 뚝심'에 돌아선 은행…키코 분쟁조정안 수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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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2008년 키코(KIKO) 사태 발생 11년만에 피해 기업에 15~41% 배상 권고 결정을 내렸다. 강제성 없는 권고이지만 일부 은행들은 수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물론 향후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논란과 진통은 계속될 여지가 남아 있다.


13일 한 은행권 관계자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이번 분조위의 배상 결정을 수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피해기업 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기업들이 입은 손실에 비해 아쉬운 배상 수준이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은 "아쉽지만 받아들이려 한다. 이제 은행들은 불법적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의 경우 그동안 배상에 부정적이었던 입장에서 선회하는 기류로 파악된다. 금감원이 1년6개월이나 분쟁조정위원회를 끌어온 것도 은행 측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은 조정안 수용에 비교적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본사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간 은행들은 대법원이 2013년에 키코는 사기 상품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며, 배임 혐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해왔다. 이번 조정 뿐 아니라 앞으로 200개가량이 기업들이 대기 중이어서 배상 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따라 지급해야 했던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은 배임행위로 보기 어렵다. 종국적으로 은행에 이익이 된다는 경영진의 신중한 판단하에 지급 결정한다면 배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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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는 2007년부터 2008년 은행들이 수출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판매한 통화옵션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 있으면 약정한 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도록 하되, 범위 바깥으로 나가면 두 배 이상의 외화를 약정환율에 팔아야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가입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봤다.


해외에서는 키코 유사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배상한 사례가 적지 않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2013~2016년 이자율헤지상품 1만3936건(전체의 45%)에 대해 21억파운드(3조3000억원) 배상 결정을 내려 은행의 배상을 이끌어냈고, 일본 은행연합회(JBA)는 2011~2017년 외환파생상품 1169건(전체의 76.6%)에 대해 20~30% 수준에서 배상했다.


키코 사태 발생 11년만에 배상 권고가 나온 것은 윤석헌 금감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 금융위원회에 '키코 재조사'를 권고했고, 지난해 5월 금감원장 취임 직후 키코 재조사를 금융감독 혁신과제로 제시하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신뢰를 먹고 산다는 점에서 이번 키코 배상 결정은 장기적으로 금융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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