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감원 "키코 피해기업 15~41% 피해 배상해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키코(KIKO)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해 피해 기업들에게 손해액의 15~41%(평균 23%)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배상 비율 평균이 아닌 전체 손실액과 배상액 비율로 따지면 17%가량이다. 강제성 없는 권고이지만 대상 은행들 중 일부는 수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년간이나 지속돼온 갈등에 대해 당국의 해법이 제시된 것이다. 이번 조정안은 4개 기업 피해액 1500억원을 대상으로 했지만, 추후 200개가량의 피해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자율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체 피해 규모는 3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금융위기 때 발생한 키코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 은행은 신한ㆍ산업ㆍ우리ㆍ하나ㆍ씨티ㆍ대구은행 등 6곳이다.

불완전판매 기준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고객보호 의무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판매 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다른 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며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 등을 감안할 때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상 비율은 각 기업별로 41%(손실액 102억원), 20%(32억원), 15%(435억원), 15%(921억원)로 조정 결정했다. 배상비율 평균은 23%이지만, 손실액과 배상액 비율은 17%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 150억원, 우리 42억원, 산업 28억원, 하나 18억원, 대구 11억원, 씨티 6억원이다.


금감원은 은행과 기업 측에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일단 키코공대위는 "피해 규모에 비해 매우 아쉬운 결과이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은행들도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피해기업 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조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200곳가량의 기업들이 추가로 조정에 나설 것으로 파악된다. 키코공대위는 전체 피해 규모가 3조4000억원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