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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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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피고인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를 포함한 삼성 임직원 13명이다.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 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해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강 부사장과 이 전 전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어용노조 위원장을 맡은 이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는 등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0여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1명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삼성 임직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일인데 검찰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다만 강 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복수노조가 도입되자 회사 경쟁력 악화 우려가 있었다"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방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징역 4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방해 공작 사건의 선고 공판은 이달 17일로 예정돼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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