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신·출산한 학생에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해야”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임신이나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국가가 나서 보장해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학생의 임신ㆍ출산 시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 인권위는 학생이 임신ㆍ출산한 경우 신체ㆍ정서적 회복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중학교 재학생이 임신ㆍ출산으로 학교를 결석하게 돼 학교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인권위는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발생하는 신체적 변화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6주 이상 시간이 걸린다"며 "학생이 임신ㆍ출산을 한 경우에도 신체적ㆍ정서적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산전후 요양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임신ㆍ출산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 동안 학업손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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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ㆍ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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