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근절방안 논의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13일 법무부·경찰청 등과 '성매매방지 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를 열고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와예술흥행(E-6)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여성 성매매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등 관련법 규정이 미흡한 점에 대해 우선 협의한다. 그동안 발굴된 정책 대안을 공유, 점검과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채팅 애플리케이션 관리를 강화 등 개선 방안을 실무 검토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 성매매 문제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국내 체류 기간 중 점검을 강화한다. E-6 비자를 받은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문제는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됐고, 제8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서도 E-6 비자 제도를 개정하고 외국 여성 고용 유흥업체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여가부는 2004년 11월부터 18개 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통해 성매매 단속과 처벌,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성매매 방지를 위한 각 부처 과제별 추진 실적, 계획 등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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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 대책 추진 점검단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이달 25일 시행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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