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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종 "김건모 성폭행 의혹, '화간'인지 '강간'인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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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 사진=연합뉴스

가수 김건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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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및 폭행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피해 여성의 무고 가능성을 제기하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은 11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당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지 강압에 의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였는지 아니면 술을 먹이고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성관계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 전 팀장은 "김건모가 그곳(유흥업소)에 간 것은 제가 판단할 때 맞다고 본다"며 "만약에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되면 그 고소녀는 어떻게 되냐. 무고죄로 처벌받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모가 결혼을 앞두고 이미 법적인 부부가 된 상태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고소했다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며 "그곳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화간이냐, 강간이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2007년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주장에 대해 백 전 팀장은 "(해당 사건은) 2007년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다. 그럼에도 논란이 되는 이유는 김건모 씨 성폭행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그 피해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라며 "(김건모를) 고소한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이런 걸 폭로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이 사건은 끝까지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고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과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야 할 상황인데 지금은 주장만 있고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 상황에 대한 조금 더 많은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가수 김건모를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가수 김건모를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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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건모는 최근 성폭행 및 폭행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6일과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는 김건모의 여러 의혹에 대해 다뤘다.


먼저 유흥주점 종사자로 알려진 A 씨는 '가세연'을 통해 자신이 지난 2016년 8월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김건모를 향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지난 9일 A 씨는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세우고 김건모를 고소했다.


또 유흥주점 매니저로 알려진 여성 B 씨는 지난 2007년 1월10일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받은 안와상 골절 및 두통이 적힌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를 공개했다. 특히 B 씨는 사건 당시 신고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김건모 측과 유흥주점 측이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건모 측은 의혹에 대해 "성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고 고소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보내 수사 지휘하기로 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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