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년7개월 간 '불륜' 현직 판사에 정직 2개월 처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상당기간 동안 불륜을 저지른 현직 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A(36) 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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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에 따르면 A판사는 2014년 7월~2018년 2월 배우자를 두고서도 내연녀를 만났다. 지난해 2월 불륜을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는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아내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불륜 외에도 그는 2016년 8월~2018년 2월에는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변호사들과 11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법원은 A판사 이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B(40) 판사에게 감봉 2개월(보수의 1/3 감액), 아내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가 담긴 형사 판결문 3개를 이메일로 보내준 C(41)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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