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예산 55조원 국회 본회의 의결…'민식이법' 후속조치에 1034억원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부처 예산 55조5471억원이 국회 본회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사업비는 정부 제출안과 비교해 1372억원 증액된 2조9590억원을 차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 중 사업비를 제외한 지방교부세는 52조2068억원 규모다. 행안부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의 상당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안전, 디지털정부 혁신 등에 집중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과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 1034억원이 증액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앞으로 3년간 무인단속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60개가 새롭게 설치된다.
또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증대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721억원의 관련 예산이 배정됐다.
비무장지대(DMZ) 도보여행길 구축 예산은 내년 72억원으로 52억원 증액됐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1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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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해 광주와 제주에 위탁 운영될 국립 치유센터에는 9억원이 편성됐다. 가칭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예산은 내년 51억원으로 올해보다 45억원 증액됐다.
다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을 키운 대통령 기록관리 예산은 정부 제출안보다 32억원 감액된 71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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