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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넘도록 4대보험료 안 낸 前 강남 유명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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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자 10856명…건보공단, 명단 공개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서울 청담동의 유명 척추병원 원장이었던 Y씨(51)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억801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Y씨는 같은 기간 1억4988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체납했다.


변호사 O씨(63)도 2008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무려 91개월 동안 1억138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O씨 역시 2007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7413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상습적으로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0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10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은 각각 5000만원,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전체 공개대상자 1만856명 중 중 건강보험 체납자는 10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은 20명이다. 공개대상자는 전년 대비 22.7% 증가했다. 체납금액도 전년 대비 49.2% 늘어난 3686억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 2월 27일 1차 보험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 대상자 3만4551명을 선정했고 이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다. 이후 체납자의 재산 상태·소득수준·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난 18일 열린 재심의에서 최종적으로 공개할 체납자 명단을 확정했다.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법 개정에 따라 공개 대상자의 기준을 체납 경과 2년에서 1년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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