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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경영우려에 부랴부랴 52시간제 보완 대책, 법개정 필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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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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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11일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을 발표한 것은 중소기업들 중 상당수가 아직 주52시간제 대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해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1년 계도기간과 일부 지원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유연근로제 확대 등 국회의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기 40% 주52간제 준비 못해=고용노동부가 올해 3차례에 걸쳐 2만7000여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50~299인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42.3%가 지난 11월까지도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추가 채용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 주문예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들 중 40%는 올해가 다 지날때까지도 제도 준비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소기업들은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업무효율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대기업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특성상 제도를 준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우려되면서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거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이 커지며 전일 종료된 정기 국회에서 개정이 무산됐다.


이 장관은 "정기국회가 어제(10일)자로 종료되면서 보완입법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법 시행이 20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장 불확실성 해소와 주52시간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잠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일 몰릴 때도 특별연장근로 허용=특별연장근로에 기존의 재난상황 외에도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와 시설의 갑작스러운 고장과 같은 돌발상황 등을 포함한 것도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ㆍ개발(R&D)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 관리 분야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관련 범위를 확대해왔는데 이번에 이를 조금 더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보완책이 한계가 분명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특별 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주52시간제로 일감을 소화할 수 없어 현장근로가 총량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정부의 인가로 허용되는 제도라 본질상 예외적, 일시적, 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탄력근로제나 유연근로제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의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완대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계도기간 종료시까지도 국회의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 보완조치는 한계가 있는만큼, 주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국회의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도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경제 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대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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