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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되나…복지부 "위해성 판단되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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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서 유력 발병원인 검출
연관성 밝혀지면 추가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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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국내 유통 중인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중증 폐 질환 유발 물질로 꼽히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폐 손상과의 연관성이 밝혀지면 제품 회수와 판매 금지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11일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 액상형 전자담배 주요 유해성분 7종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0월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질환 의심 환자가 1299명 발생했고 이 중 2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같은 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권고하면서 이달까지 유해성분 분석을 마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153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대마초 주성분인 THC,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 용매 2종(프로필렌글리콜ㆍ글리세린) 등 7종 유해성분 함유 여부를 조사했다. 식약처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발표한 THC 분석법과 캐나다 보건부의 비타민E 아세테이트 분석법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중증 폐 질환 유발 의심 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CDC가 지난 8일(현지시간)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 질환 발병 원인으로 꼽은 성분이다.


다만 식약처의 유해 성분 분석 결과만으로는 당장 제품 회수나 판매금지 등의 추가 조치를 할 수 없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유해성 물질이 나와야 판매가 금지된다. 나성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성분 분석과 임상 역학조사 등을 실시한 후 위해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인체 유해성 연구를 마쳐야 액상형 전자담배와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다. 질본 관계자는 "복지부가 식약처의 유해성분 분석 결과와 질본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품 회수와 판매금지 등의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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