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한편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깐깐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지정받으려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처분을 비롯해 급여제공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기존에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만 거쳐 지자체장이 일주일 내 지정했는데, 앞으로는 이 외에 각 지자체의 노인복지나 장기요양과 관련한 전문가가 참여한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부당청구나 노인하대 등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ㆍ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업, 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자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갱신여부를 심사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되면 서비스 수준이 낮아도 유지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지정갱신심사를 받고 시설이나 인력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을 받아야 한다. 행정처분 등에 따라 지정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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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설치신고만으로 가능했던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같은 지정절차를 밟도록 하는 한편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ㆍ방해하거나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로 업무정지나 지정취소해 퇴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지정제을 강화하고 갱신제를 도입해 어른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 늘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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