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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기소 후수사' 성적표…"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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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가기소와 기존 공소장 차이 커"
검찰 혐의 입증 불리… 무죄 선고 가능성

法, 증거 기록 복사 한달째 진행에 檢 질타
"이번 주까지 완료 못하면 보석 여부 검토"

'선기소 후수사' 성적표…"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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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9월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사문서 위조죄 공소시효(7년)에 쫓겨 피의자 조사 한 번 없이 기소를 했다. 공소사실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공모자는 특정돼 있지 않았고 위조 목적에 대해서도 '유명 대학 진학 목적'으로 두루뭉술한 표현을 썼다. 검찰은 기소 이후 수사를 통해 공소사실을 보완했다. 그리고는 지난달 27일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사실상 '선기소 후수사'였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같은 검찰의 '선기소 후수사'에 대한 평가가 내려졌다. 결과는 불인정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여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빔 프로젝터를 통해 공소장 변경 불허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범행 장소가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다르게 특정된 점, 공모자가 '불상자'에서 딸 조모씨로 바뀌어 적시된 점 등을 차례로 열거했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첫 공소장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은 데 반해 변경된 공소장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기재한 점을 지적했다. 또 위조 목적이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달리 파악된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이 (외형상)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이나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이 달라서 두 공소장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면서 검찰은 불리한 입장에서 재판에 임하게 됐다. 기존 공소장을 토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에서 검찰은 재판부 결정 뒤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호했다. "우리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자신들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계속 반발하면 퇴정을 요청하겠다."


재판부는 이날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 이례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증거 기록 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에 재판부는 "이 사건이 지난달 11일에 기소됐는데 한 달을 그대로 보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주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정 교수가 딸의 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몄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학 자체 판단을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주대 윤리위원회에서 이 의혹을 심의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결과는 보지 못했다. 우리 헌법상 학문의 자유로 대학 자율권이 보장되는 만큼 대학 자체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속해서 열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 측에 "증거인부(증거 동의·부동의) 의견서는 기일 이틀 전까지는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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