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 공개


여전한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위반…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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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35개 대기업 집단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9억54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0일 공정위는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210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의무 이행 여부 점검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기업집단별로는 중흥건설(15건 위반·과태료 7100만원), 태영(14건·2억4500만원), 효성(9건·1억4100만원), 태광(9건·58백만원) 등의 위반이 많았다.

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의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대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거래금액이 자본금(자본총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거래내역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전체 50건의 위반행위 중 자금대여·차입거래 등 자금거래가 23건(4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의 위반이 28건으로 56%에 달한다. 실제 SM 소속 서림하이팩은 지난해 6월7일 계열사인 케이엘홀딩스에게 29억 원을 대여했으나 공시하지 않았다. SK 소속 여주에너지서비스의 경우 2018년 12월5일 유상증자하면서 규제사각지대회사인 계열회사 에스케이이엔에스에게 주식(270억 원)을 매도했으나 역시 공시하지 않았다.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경우 전체 103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65건(6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수를 허위·누락해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이 34건, 상법과 정관에 따른 서면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도입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누락해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이 3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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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의결 또는 미공시, 장기간 지연공시하는 사례는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다 세밀한 이행 점검이 필요하다"며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하는 한편 내년도 집중 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 방식을 보완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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