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지난달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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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가운데 산부인과 폐쇄회로(CC)TV 영상 파일이 고의로 삭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해당 병원 CCTV 영상의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결과 고의로 녹화분을 삭제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 양이 태어난 지난 10월15일부터 사고가 발생한 20일까지 병원 CCTV 녹화분 중 4시간여 분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병원 신생아실 CCTV는 동작 감지 녹화 방식으로 해당 기간 동작이 감지되지 않아 틈틈이 비는 시간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사 B 씨는 지난 10월부터 3일간 신생아실에서 생후 며칠 되지 않은 A 양을 한 손으로 거꾸로 들거나 아기 바구니에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A 양 두개골 골절의 직접적인 원인이 B 씨 학대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B 씨 동료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벌이는 등 추가 학대나 상해 정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면 B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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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집중치료실에 있는 A 양은 여전히 생체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양 부모가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올린 국민청원 게시글은 21만5천여 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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