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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이번주 소환 유력… 직권남용 적용은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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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번 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피의자나 참고인 등 소환 신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소환에서 감찰 중단 과정과 사유를 조사한 뒤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할 계획이라고 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17년10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의혹을 받는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했다. 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을 받은 비위 사실이 알려져 감찰을 받았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이 하위직 말만 듣고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수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이 이런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설령 적용해 기소를 한다고 해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면 감찰을 중단시킨 목적이 실재했는지, 또 조 전 장관이 행위 책임자였는지 밝혀야 한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이 검찰에 나와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경위를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나온 관련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는 검찰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다. 직권남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와 기준이 법원 내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해석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도 엇갈리곤 한다. 직권남용 기소가 무더기로 이루어진 국정농단 관련 사건에서도 그랬다. 총 97건 가운데 유죄 확정은 아직 1건도 없다. 그나마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8건도 모두 무죄였다. 한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잣대로 직권남용이 검찰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판례를 보면 법원이 직권남용을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어 유무죄에 대한 일관된 기준조차 가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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