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김우중 회장 별세, 남은 추징금 17조원 어떻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17조원이 넘는 추징금의 환수가 주목받고 있다. 비록 김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추징금을 직접 추징금을 거둬들일 방법은 사라졌지만 분식 회계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연대 납부 책임이 있어 미납 추징금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한국은행과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돈과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이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판결 후 14년동안 추징금 미납 1순위로 꼽혔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연말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은 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일부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 왔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별세로 사실상 추징금을 직접 거둬들일 방법은 사라진 상태다. 다만 이 추징금을 함께 물도록 판결받은 강병호 전 대우 사장 등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로부터 남은 추징금을 집행하는 방법은 있다. 강 전 사장을 비롯해 임원 7명이 선고받은 추징금 규모는 23조358억원이다. 각자 범죄 혐의와 환율 등 차이로 선고된 금액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추징금이다.


김 전 회장은 지방세 35억1000만원, 양도소득세 등 국세 368억7300만원도 체납했다.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추징금과 달리 세금에는 연체료가 붙는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2017년 캠코 손을 들어줬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