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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우중 회장이 남긴 '17조 추징금'…대우 전 임원들이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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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되고 있다. 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 9일 오후 11시5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10일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되고 있다. 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 9일 오후 11시5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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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하면서 그가 남긴 17조원대의 추징금 환수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1조원대의 분식회계와 9조9800억원대 사기대출 사건으로 2006년 1심에서 징역 10년, 추징금 21조4484억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열린 항소심에선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253만원을 선고 받았고 김 전 회장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2008년 1월 특별사면을 받았으나 추징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일부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시효를 연장해왔으나 그가 별세함에 따라 앞으로는 직접 추징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분식회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이 추징금을 연대해 내도록 돼 있어 미납 추징금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던 2005년 당시 강병호 대우 전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이들과 공범으로 묶여 추징금을 연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방세 35억1000만원과 양도소득세 등 국세 368억7300만원도 체납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으로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대법원은 2017년 캠코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전날 밤 11시50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향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김 전 회장은 연명치료는 하지 않겠다는 평소 뜻에 따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다른 유언없이 영면에 든 것으로 전해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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