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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티센·오티스·미쓰비시, 승강기 유지관리 불법 하도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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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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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기업 4곳이 형사고발 등 처분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를 이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4개 회사는 중소 협력업체에 편법ㆍ탈법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선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한 업체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유지관리 업무의 50% 이하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다.


반면 적발된 업체들은 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협력업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했다. 하도급 계약은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실적관리와 업무지시 등을 허용한 데 반해 공동도급 계약은 2개 이상의 공동수급체가 분담업무만 관리하면 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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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적발된 대기업이 승강기 유지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을 모두 가져가고, 매출액에서 25~40%를 뗀 금액만 협력업체에 대가성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대기업은 업무지시와 실적관리 등 원청업체의 지위도 누렸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는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한 명목상의 계약서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국내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 점유율은 현대엘리베이터(23.8%), 오티스엘리베이터(16.3%),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12.9%),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3.3%) 순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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