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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울산경찰 체포영장 검토에…황운하 "적반하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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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측근 수사 관련
경찰관 10명 소환요구

황 청장 "검찰 덮은 비리사건, 특검해야"
경찰, '프레임 씌우기' 강력 성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9일 오전 대전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9일 오전 대전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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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속 검찰과 경찰 사이 갈등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경찰관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고려하는 가운데, 경찰 쪽에선 '적반하장'이라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논란과 관련해, 해당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법정에 서 있어야 할 토착비리ㆍ부패비리 범죄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되레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며 검찰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는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한 청와대의 '하명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앞두고 있던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황 청장은 "검찰에 의해 덮인 토착비리와 고래고기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실체가 드러나야 한다"며 특검을 통해 규명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작금의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적반하장'이 어울릴 듯하다"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황 청장을 고발한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전날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5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 사건을 수사했던 울산청 소속 경찰관 10명에 대한 소환도 통보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소환에 응한 경찰관은 없다. 이를 두고 검찰 내에서는 조직적 수사 불응 아니냐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울산청 경찰관의 소환불응을 수사 거부로 비치도록 검찰이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반발도 경찰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의 출석요구서는 6일 울산청에 도착했는데, 이틀 뒤인 8일까지 서울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게 근거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출석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것 같은 프레임으로 강제수사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검찰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강제수사 검토 보도와 관련해 "(소환 요구받은 경찰관은) 참고인인데 어떻게 체포하고 강제수사하고 구인영장을 받겠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는 정식 입건된 피의자가 3회 이상 출석요구를 거부할 시 이뤄지게 된다. 이 점에 비췄을 때 실제 검찰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면 이례적인 게 사실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 불응해서 강제구인 검토한다, 체포영장 검토한다 하는데 이런 기사들이 검사가 한 말을 옮긴 거라면 그 검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협박범"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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