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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최저 입찰액보다 50억 낮춰 계약…'시정명령·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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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최저 입찰액보다 50억 낮춰 계약…'시정명령·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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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경쟁입찰을 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50억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13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동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8일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과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동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7억6100만원 부과 및 법인과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7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우선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렇게 낮춘 하도급대금은 모두 50억4499만원에 이른다.


또 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금액에서 1387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부당한 특약도 강요했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비용과 산재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급사업자의 귀책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도 위반했다. 51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했다.


또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36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하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견적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경쟁입찰과정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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