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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안뽑아도 돼…저축은행들 안도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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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자산규모 5조미만은 예외조항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자칫 저축은행 별로 1명씩 70여명의 새로운 임원급 직원을 뽑아야 하는 채용 대란이 일어날 뻔 했는데 다행이다.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받아든 저축은행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1월1일부터 금융회사 내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ㆍChief Customer Officer)라는 직책의 임원급 직원을 두도록 이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현재는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직하고 있는데 새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사는 임원급 중 CCO를 별도로 선임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관할토록 하고,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한다.


다만 예외 조항을 달았다. 전년 말 기준 자산규모가 5조원 미만(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사는 10조원 미만)일 경우엔 기존처럼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직할 수 있게 했다. 또 동일권역 내 민원건수 비중이 직전 과거 3개년 평균 4% 미만인 경우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직할 수 있게 단서를 붙였다. 중소형 금융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9월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 중 자산 5조원이 넘는 곳은 SBI저축은행(8조원)과 OK저축은행(6조원)뿐이다. 두 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77개사는 별도의 CCO를 임명하거나 외부에서 1명을 추가로 채용할 필요가 없게 된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모든 금융사가 CCO를 독립적으로 선임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중소형 금융사가 인력 채용과 비용 문제 등에서 부담을 느낄 것을 고려해 이런 예외 규정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개정된 모범규준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키웠다. 금감원은 CCO가 하던 협의회 의장을 최고경영자(CEO)가 맡도록 했다. CEO의 소비자보호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또 협의회 회의 주제도 내실화했다. 그동안 정책, 제도개선, 상품개발과 영업이라는 다소 모호한 내용을 회의 주제로 삼아 왔다. 내년부턴 신상품 출시 관련 소비자 영향 분석, 광고 심의결과, 상품설명서 재ㆍ개정, 상품판매 후 모니터링 총괄, 중요 민원 처리방안 등 협의회가 상품 개발ㆍ판매ㆍ사후관리 등 영업 전반에 관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최근 종합등급이 ‘우수’ 또는 ‘양호’인 회사나 경영인증을 받은 회사 등은 CCO가 협의회 의장을 맡을 수 있게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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