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사망·장애로 학자금 대출 못 갚으면 채무 면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교육부,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중증장애인 경우도 70~90% 면제

사망·장애로 학자금 대출 못 갚으면 채무 면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될 경우 앞으로는 남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더라도 채무를 면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상속인에게 채무 상환 의무가 지워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05∼2018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사망한 사례가 3239명 있었다.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나머지 채무는 전부 면제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근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중증장애인이 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남은 대출 원금의 90%를 면제하기로 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아니지만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안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은 70%를 면제한다.


대출 원금 이외의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전액 면제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계층이 학자금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