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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금주 동영상' 약속 완수"… 치유법원 첫 졸업자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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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범 집행유예 감형 "교화목적, 정식 시행돼야"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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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결국 약속을 지켰다. 치유법원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면 치유법원 첫 졸업자로서 우리 사회에 밝고 따듯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해주길 바란다."


4일 오전 서울고법의 한 법정. 재판장(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의 당부가 이어졌다. 피고인석에 선 허모씨는 재판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허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허씨는 지난 1월 음주 뺑소니를 한 뒤 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휴대폰 매장에서 일하던 허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뒤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했다. 그는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 운전으로 벌금형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1심은 허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심했다. 그는 부인과 어린 두 자녀가 있었다.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이었다. 허씨가 구치소에 수감되자 그의 부인은 마트에 나가 일을 해야 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허씨를 보석 석방했다. 보증금은 받지 않았다. 대신 매일 밤 10시 이전에 귀가하고, 3개월간 금주를 하라는 명령을 부과했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허씨만을 위한 비공개 카페를 만들었고, 매일 밤 10시 이전 맨정신에 집에 있는 동영상을 직접 찍어 올리도록 했다. 허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1년간 구속될 경우 어린 두 자녀가 있는 그의 가족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참작해 그를 '치유사법'의 시범 케이스로 적용할 것을 결정한 것이었다.


허씨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자신의 저녁 일상을 담은 동영상과 글을 올렸다. 시계 화면을 비추면서 시작하는 동영상에는 허씨가 아내와 함께 저녁식사하는 모습, 어린 두 자녀와 함께 노는 모습 등이 담겼다. 몇 시에 퇴근했고, 몇 시에 취침할 예정이라는 등 그날의 일과와 금주 다짐을 담은 일기도 매일 올렸다고 한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러한 허씨의 다짐에 박수를 보냈다. 재판부뿐 아니라 검찰과 방청객 모두가 박수를 쳤다. 허씨는 당시 "매일 퇴근 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미술놀이를 하는 등 즐겁게 지내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며 "다시는 술로 인해 무책임한 일로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다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삶을 변화시켜 보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재판부가 허씨를 보석 석방하고 매일 밤 술을 마시지 않은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라고 한 시도는 '치유법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 프로그램은 형벌에 초점을 맞춘 단순 형사 재판이 아니라 재범률을 낮추고 교화에 목적을 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비롯됐다. 국내에서는 허씨에게 시범 성격으로 첫 시도됐다. 법원은 허씨가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이행함에 따라 향후 비슷한 다른 사건에도 치유 사법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허씨가 매일 활동보고서를 올렸던 비공개카폐는 연구 차원에서 소중하게 활용하겠다"며 "이번 프로그램 시행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치유법원이 정식으로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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