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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수색' 두고…검·경 갈등 최고조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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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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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유류품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두고 검·경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형국이다. 경찰은 검찰이 압수해간 해당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역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으나 수사권조정, 하명수사 의혹 등을 둘러싼 검·경 갈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검찰이 A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를 압수해간 것은 이달 2일이다. 검찰은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대해 1시간40분 정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A 수사관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경찰에서는 이례적인 압수수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선 경찰서가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경찰청은 직접 입장문을 내고 “명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메모·휴대전화에 대한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면서 “경찰에서 사망 경위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 참여 등 필요한 수사협조를 검찰에 요청했다고도 설명했다.


실제 경찰은 A 수사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초서 소속 경찰관 2명을 파견하기도 했다. 경찰은 “검찰이 허락을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며 “보관자로서 참여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경찰 참여가 없으면 휴대전화를 여는 일부터 불가능하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현재 A 수사관의 휴대전화는 패턴 형태 암호로 잠겨 있어 포렌식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포렌식 ‘참관’ 요청인 만큼 경찰이 분석 내용을 볼 수도, 공유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내용 파악을 위해 물러서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해당 증거물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 내용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장청구권은 검찰에 있는 만큼 실제 검찰에서 경찰의 영장신청을 받아들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찰이 실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면 검찰의 이례적 압수수색에 ‘반발’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사인 규명 수사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검·경 대립 양상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안 본회의 부의와 연결되면서 지난 대립보다 파장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 울산지검의 경찰 ‘피의사실공표’ 수사 등 검·경 대립의 중심에 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도 관련돼 있다. 황 청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당시 울산청장으로 있었던 만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검찰은 수사권을 남용해 사실상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며 “미리 구상한 시나리오에 맞춰 수사결과를 몰아가는 건 100년 전 파시즘을 연상케 한다”고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A 수사관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당일 김 전 시장 첩보 전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A 수사관은 청와대 근무 시절 일명 '백원우 특감반'이라고 불렸던 별도 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특감반' 가운데 일부는 울산에 내려가 김 전 시장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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