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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든든한 노후 챙기기...더 풍성해진 절세 금융상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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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절세항목 이렇게...
내년부터 ISA 만기도래땐 연금저축계좌 전환
퇴직연금 10년이상 분할수령 땐 10% 추가 감면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은퇴할 시기가 코 앞인데 준비된 돈은 턱 없이 모잘라 걱정입니다. 노후대비 금융상품에 세금 혜택을 더 준다면 가입금액을 늘리고 싶습니다."


중견기업 부장 A씨(남ㆍ55)가 털어 놓은 고민이다. A씨의 고민은 해가 바뀌면 조금은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정부가 노후소득 확보 활성화 차원에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 주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를 목전에 남겨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절세 항목들이 눈에 띈다.

◆50세 이상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최대 900만원=그동안 연금저축 납입액 중 세액공제 대상은 최대 400만원까지였다. 개인형퇴직연금(IRP)까지 더해도 최대 700만원을 넘지 못했다. 매월 58만3000원 이상 넣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본격적인 100세 시대 돌입으로 수십년의 노후를 연금으로 대비해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관련 세금 혜택이 너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늘리기로 했다.


IRP와 합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혜택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연봉이 5400만원인 55세의 A씨가 매년 연금저축 계좌에 500만원, IRP 계좌에 400만원을 넣었다면 현재는 700만원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액 공제율 16.5%가 적용돼 연말정산 때 115만5000원을 돌려 받았다. 내년부터는 900만원 전체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최대 148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ISA계좌 만기때 연금저축계좌 전환 허용=지금까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가 도래하면 그 돈은 일반 계좌로만 입금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ISA계좌 만기때 받는 돈을 개인연금 계좌에 넣는 경우 그 해에만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을 넘어서 추가 불입을 허용한다. 이때 ISA에서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는 추가 불입액의 10%(최대 300만원)는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만약 ISA 만기 계좌에 든 30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옮긴다면, 한 해에 최대 4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전환액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은 추가 세액공제(15%)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세금 10% 추가 감면=내년부터 퇴직연금을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세금을 추가로 아낄 수 있다. 현재 연금 형식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 해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을 경우 퇴직소득세의 40%를 감면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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