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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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가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2019년 가족친화 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부천시는 2014년과 2017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부천시는 매주 수·금요일에 전체 직원이 정시 퇴근해 워라밸(일·생활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의 날' 운영하고, 개인별·기관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남·여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의무화, 직장어린이집 운영, 육아정책 토론회 정기 개최, 모성보호시간 보장, 자녀돌봄휴가 실시 등 적극적인 육아시간 보장 제도를 시행해 가족 친화적 직장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시는 직원들에게 연가 사용을 독려하고, 힐링 스테이(휴양시설 이용지원), 장기근속 휴가제도 등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가족친화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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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 부천시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해 더 나은 가족친화제도를 만들고, 지역내 기업과 유관기관 등에도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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