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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소상공인 숙원 3법,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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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촉진법, 벤처기업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본회의 상정
벤처투자업계 숙원과제 '벤촉법' 투자 관련 법 일원화
벤처기업특별법, 벤처확인 주체 민간에 이양 등 담아
소상공인 지위·권리 보장하는 '소상공인기본법'도 제정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은결 기자] 벤처ㆍ소상공업계의 숙원 3법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29일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벤처투자촉진법과 벤처기업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은 상임위인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벤처 투자 주체별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특별법(벤처투자조합)으로 흩어져있던 법안을 일원화한 것이다. 창업투자회사들은 그동안 개별 펀드에 40% 이상 의무 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유 펀드 합산 기준 40%로 바뀐다. 개인투자조합의 자금 전부를 창업자ㆍ벤처에만 투자하도록 한 규정도 출자금 40%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만 투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액셀러레이터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 지원의 부속 기능으로 여겨지던 벤처투자를 대표하는 법안이 생겼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 개인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에 부과했던 투자의무비율을 개선해 투자 선택권이 보다 넓어졌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특별법)은 '벤처 확인' 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벤처를 선별하는 역할을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전담하면서 기술 혁신성보다는 대출 회수 가능성을 우선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벤처 확인을 전담할 기관 또는 단체를 중기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벤처 확인기관은 벤처기업 해당여부를 확인, 취소하는 경우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확인 요건 중 보증ㆍ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위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소상공인들의 염원이었던 '소상공인기본법'도 법안 발의 1년 4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 소상공인 관련 개별법들의 모법(母法) 역할을 하게 된다. 소상공인 지원법과 전통시장 특별법 등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소상공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본법은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소상공인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정책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매년 소상공인 실태조사ㆍ통계 작성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지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구성 ▲소상공인 시책 관련 전문연구평가기관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용어를 혼재한 법안ㆍ조항에서 법적 용어가 아닌 '자영업자'는 빼는 것으로 합의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해왔던 최저임금 사전영향평가 실시, 연합회 지위 명시 등의 조항은 사회적 합의 문제로 기본법에는 담기지 않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의 정체성과 지원근거를 담은 기본법 제정을 환영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100%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관련 법이 많이 만들어지고 개정될 수 있는 큰 테두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진일보를 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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