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부동산 4만7938건 현장조사, 악용사례 555건 적발

송파구, 지방세 부당감면 적발 206억 재정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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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로 부당감면 사례 555건을 적발, 205억8800만 원을 추징해 지방재정을 확충했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임대주택사업자, 지식산업센터, 종교시설 등 일정기간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개인과 기업의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 세부담을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세금감면 후 용도 변경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송파구는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감면대상 부동산 4만793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각 대상을 현장 방문,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기간 내 용도변경 여부, 매각·증여나 편법 임대목적 사용여부 등 건축물 사용현황을 면밀히 살폈다.


그 결과 문정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감면부동산을 타 업종과 겸용하거나 임대·매각한 부당감면 사례 271건,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기간 만료 전에 매각한 사례 206건, 그 외 종교시설 부당감면 사례 78건 등 총 555건의 악용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구는 취득세 204억9300만 원, 재산세 9500만 원을 추징해 206억 원 규모의 재정을 확충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지방세 감면제도 악용을 적극 예방, 누락세원을 발굴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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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본래 취지를 알리고, 부당한 악용사례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꼼꼼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더욱 공평하고 실효성 있는 조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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