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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매물 주의보…올해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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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코스닥 시장에서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선 올해 들어 개인 큰손 투자자가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예년보다 개인 투자자 매도 강도가 세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은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7조2000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는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7400억원, 4조2000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개인이 지난해 같은 기간 3조7000억원 순매수한 것과 비교해도 올해 코스닥 시장 내 개인 매매동향은 중요한 변수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개인 누적 순매수 금액이 많고 시장 수익률이 높은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는 12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에도 11월까지 시가총액 대비 개인 누적 순매수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초 대비 수익률이 5% 이상인 종목 가운데 12월에 개인이 매도에 나서는 종목의 시장 대비 수익률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우위에 나설 가능성이 큰 이유는 대주주 요건이 매년 강화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대주주를 지분율 또는 보유주식 시가총액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대주주 요건을 보유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대주주는 거래세만 내는 일반 투자자와 달리 차익규모에 대해 최대 27.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면 다음달 26일 이전까지 보유 주식 가치를 15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라는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매년 말마다 개인의 매도세가 짙어지고 있다"며 "2017년 말에 개인 매도물량이 평년보다 급증한 것은 2018년 대주주 과세범위 확대가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음달 26일에 가까워질수록 코스닥 대형주와 중형주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지난해 말보다 올해 개인 순매도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레버리지 투자와 공매도를 하는 데 유용한 CFD 서비스 이용자가 늘고 있어서다. CFD는 증권사를 통해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의 차액만 결제하는 일종의 파생금융상품이다.


CFD를 이용하면 개인이 주식 사고 파는 것을 결정하고 매매에 따른 손실과 이득을 책임지지만 서류상으로는 투자금을 운용하는 외국계 증권사가 해당 주식의 보유자가 된다. 삼성전자 주식 15억원어치 들고 있다고 해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15억원어치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 CFD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가 내야 하는 금액은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주식 가치가 올라서 16억원이 됐을 때 팔면 차액 1억원은 개인 투자자가 가져간다. 삼성전자 주식이 6.7% 오르는 동안 CFD를 이용한 투자자의 원금 대비 수익률은 66.7%에 달한다. 물론 CFD 수수료율이 일반 계좌 이용 수수료율보다 높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1억원보다는 작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운용 규모가 큰 전업 투자자 가운데 CFD 이용자가 늘고 있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데다 공매도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FD 수요가 늘면서 기존 서비스 제공 증권사인 교보증권, 키움증권, DB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외에도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 등도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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