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친환경차량 통행료 감면 내년까지 연장 시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 6월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친환경 선도도시 이미지 제고 및 전기·수소차 보급 증대를 위해 추진됐으며, 기간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감면대상 차량은 사용본거지 주소가 광주광역시이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배기량1600㏄ 미만)다.
대상 차량 소유주는 광주시 도로과에서 친환경차량 감면 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를 이용할 때 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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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시 도로과장은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교통흐름과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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