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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대체 합승택시·전철역 인근 숙박공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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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7차 심의 진행
안건 8건 모두 규제 완화 조치

마을버스 대체 합승택시·전철역 인근 숙박공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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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마을버스를 대체할 12인승 합승 대형택시와 지하철역 인근 공유숙박 등 신규 서비스들이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안건 8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그 결과 총 6건에게 임시허가를 부여하거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그 밖에도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1건), 적극행정(1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는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서비스를 펼칠 수 있게 됐다. 일종의 택시와 버스의 중간 형태로, 기존 버스와 달리 수요에 따라 승·하차 지점이 결정된다. 가령 서울 은평구 진관파출소에서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으로 가고자 하는 이들이 몰리면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식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 보다 기존 버스보다 유연한 이동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월 구독형 요금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기존 택시발전법에서 택시 합승이 불법이었지만 심의위가 해당 서비스에 한해 실증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심의위는 마을버스가 없는 서울 은평구(뉴타운)에서 최대 100명의 고객(고객당 3명까지 추가 가능)을 대상으로 차량 6대에 한정해 3개월 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시범 실시에 들어설 예정이다. 심의위는 "이 서비스가 안착하면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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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중심 숙박공유 서비스 위홈도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을 내·외국인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을 호스트 4000명으로 한정해 허용한 것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이를 내국인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 ▲호스트가 반드시 거주 ▲영업일수를 연 180일 이내 ▲ 연면적 230 m2 미만 등의 조건을 달았다.


그 밖에도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홈스토리생활' (실증특례) ▲네이버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스크린승마'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승마 체험 트럭 '(실증특례) ▲우버코리아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임시허가) 등을 통과시켰다. 해당 사안들은 이미 이전에 비슷한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다.

언레스와 카카오페이가 신청한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종이영수증 출력' 의무 규정이 없음을 명확히 했으며 여신금융협회에 가맹점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했다. 삼인데이타시스템이 신청한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에 대해서도 시장 진입 규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7차 심의위는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서비스, 숙박·교통 분야 공유경제 서비스 등 다양한 과제 지정을 통해 플랫폼 경제 방향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특례 지정된 과제를 옥죄던 기존의 규제를 완전히 개선하는 것인만큼 내년에는 이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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