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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NS에 특정후보 지지 글 공유한 공직자,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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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공직자가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계정에 특정 선거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공유만 해도 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광조(62)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씨는 공단 이사장으로 일하던 2017년 자신의 SNS 계정들에 광주시 시장 후보 A씨를 지지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신씨는 다음해 페이스북에 광주 서구청장 선거 후보 B씨를 비방하는 목적의 댓글과 사진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신씨가 공무원에 준하는 지방 공단 이사장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선거문화에 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권자로서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을 표출했을 뿐, 특정 후보의 당선 혹은 낙선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시물 중 일부는 아무런 글을 더하지 않고 단지 정보저장을 위해 페이스북의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한 것"이라며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계획적 행위가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가 한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SNS 게시 글을 공유하는 등을 감안하면 신씨의 행위는 '정보확산'을 통한 선거운동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법리 오해가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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