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협회,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대한석유협회가 환경부와 함께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운영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7일 경기도 과천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3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해당 법 이행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컨소시엄 운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석유협회는 컨소시엄의 주요 활동 내역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환경부는 UVCB물질 공동등록 이행 방법 등을 소개해 UVCB물질에 대한 산업계 이해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UVCB물질은 제조수입 화학물질 중 물질명 자체가 알려지지 않아 물질명의 기준이 되는 CAS(화합물 등을 기록하는 번호)가 없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UVCB물질은 화학적 조성에 의해서 충분히 확인될 수 없는 물질로, 국내 석유 화학업계에 다수 존재하는 물질이지만 현재까지 화평법 등록 이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등록대상 화학물질을 성공적으로 등록하여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정책 및 UVCB물질 등록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데 목표를 뒀다"며 "등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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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협회 컨소시엄에서 공동등록을 추진하는 화학물질 100여 종은 석유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이번 설명회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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