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9일 광주광역시 서구 한 오피스텔 한 집 문 앞에서 김모(39)씨가 문고리를 잡고 서 있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19일 광주광역시 서구 한 오피스텔 한 집 문 앞에서 김모(39)씨가 문고리를 잡고 서 있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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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가 집 출입문을 붙잡고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뿌리치고 집에 들어가자 문고리를 잡고 문을 닫지 못하게 했다"며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의 반응을 살피거나 엘리베이터 너머 벽 뒤에 숨어 피해자의 집을 계속 주시했고 경비원이 오자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달 사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지속했다"며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고 수법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0시4분께 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 뒤따라가 현관문을 붙잡은 뒤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김 씨는 술에 취한 여성을 부축하는 척하며 뒤따라간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엿보고 피해자 팔을 붙들며 "재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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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의 요구에 놀란 피해자는 급히 김 씨 손을 뿌리치고 집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피해자가 문을 못 닫게 붙잡고 문틈으로 손을 밀어 넣기도 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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