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 받고 나서야 '양심적 병역거부' 한 20대 남성, 징역 1년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평소에는 병역거부 신념을 보이지 않다가 입영통지서를 받고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되려면, 신념을 상당기간 표출해 명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2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 입영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들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전혀 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병역거부를 주장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정씨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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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제시한 인정 기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려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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