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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 받고 나서야 '양심적 병역거부' 한 20대 남성,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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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평소에는 병역거부 신념을 보이지 않다가 입영통지서를 받고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되려면, 신념을 상당기간 표출해 명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2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 입영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들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전혀 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병역거부를 주장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정씨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제시한 인정 기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려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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