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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사이트 운영자에게 뇌물받은 경찰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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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짬짜미' 경찰 / 사진=연합뉴스

'성매매 짬짜미' 경찰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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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을 받아 챙긴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기,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한 경찰서 소속 경위 A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7700만원여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쉐혼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사이트 운영자 B 씨의 범죄 사실을 묵인하고, 경찰에 적발될 경우 봐달라는 청탁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16차례에 걸쳐 7700만원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는 해당 사이트 현금 인출책이 체포된 이후인 2017년 1월에는 B 씨와 함께 필리핀으로 이동, B 씨 동업자들과 함께 수사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로부터 자신이 수배 상태인지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2차례에 걸쳐 파출소 휴대용 조회기(PDA)로 수배내용을 알아봐 주기도 했다.


B 씨가 구속된 2017년 7월에는 B 씨 모친을 만나 "(아들로부터 부탁받은) 사이트 공동운영자의 출입국 내역 확인 등 일을 처리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다"고 속여 1500만원여를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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