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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용SW 저작권은 개발·창작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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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위, 게임용SW 저작권은 개발·창작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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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게임용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명시했다. 게임용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과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 등 3개 업종을 신규로 제정하고, 자동차업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의 경우 지식재산권은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됨을 명시했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와 파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애니메이션제작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하고 있는 수익배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신설됐다.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원사업자의 목적물 검사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절차를 구체화하고, 재검사비용 부담주체를 명시했다. 또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고, 이 같은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 또는 손해의 배상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과 불합리한 수익배분,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채용,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및 기술지도비용 전가 등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등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해당 업종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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