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가 회계법인 10곳을 상장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했다. 금융당국은 회계업계의 감사계약 영업상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수시 등록 체제를 적용키로 한다면서 다음달로 예정됐던 추가 감사법인 발표시기를 앞당겼다. 당국은 내년 주기적 지정제 감사시기를 11월에서 8월로 조정하는 등 '감사대란' 우려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발표하고 있다.



정진세림·세일원 등 회계법인 10곳 감사인등록 앞당겨…당국 "영업편의상 수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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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위에 따르면 등록회계사가 60~120인으로 '중형'인 정진세림 회계법인과 등록회계사 40~59인으로 '소형'인 세일원, 동아송강 등 법인 9곳을 묶어 총 10곳을 추가로 상장사 감사인에 등록했다. 적용시기는 지난달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회사 기준)부터다. 인력,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에 대한 등록요건을 충족한 법인 10곳을 추렸다.

금융위는 "중·소형 회계법인이 추가 등록돼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형 상장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기존 일괄 등록과 달리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 수시 등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새 외부감사법 공포 2년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회계업계 측이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해 감사계약 영업(marketing)이 어려운 점을 들어 몇 개로 묶어 등록하는 데 대한 불편함을 말했다"며 "앞으로는 금융당국에서 등록심사를 마치는대로 수시 등록하는 것으로 개선코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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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세림·세일원 등 회계법인 10곳 감사인등록 앞당겨…당국 "영업편의상 수시등록" 원본보기 아이콘



금융위에 따르면 상장사 감사인은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는 품질관리감리, 자체 점검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유지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내년 사업연도부터 새 감사계약을 맺으려 하는 상장사는 계약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만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기존 감사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 등록제 시행 전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맺은 상장사라 해도 새 계약을 맺어야 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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