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경험칙상 외부적 개입 분명"
"쌍둥이성적 급상승 지극히, 지극히 이례적"
1심 징역 3년 6개월에서 2심 3년으로 감형
선고뒤 변호인단 서로에게 "수고했다"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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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우리나라 교육의 프리즘으로 불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항소심 재판은 간접 증거로 유무죄가 갈렸다. 이 사건은 애초 직접 증거가 없었다.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었다. 그래서 앞선 1심도 '인정된다'가 아닌 '의심된다'로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다르지 않았다. 같은 근거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간접사실에 의한 유죄의 인정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다.


지금까지 이런 급상승은 없었다

지난 22일 진행된 이 사건 선고기일에서 최대 관심은 항소심 재판부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인 현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느냐였다. 현씨 측은 "두 딸이 스스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딸들에게 답안지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1심이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로부터 추단해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간접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씨 측의 '쌍둥이 자매가 스스로 공부해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진술은 1심 재판 때도 나왔다. 증거로는 쌍둥이와 아버지 현씨 간에 나눈 문자 메시지를 제출했다. 언니는 2017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열흘 앞두고 아버지에게 "저 이번 중간고사 잘 볼 것 같은데요", "서술형 부분 감점 빼고 푼 거 다 맞았어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현씨는 "잘했다.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고 답했다. 만일 부녀가 짜고 시험 문제 정답을 미리 암기해서 시험을 치게 했다면 아버지가 노력을 강조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빔 프로젝터 화면으로 간접 증거를 제시하며 현씨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판부가 먼저 내놓은 증거는 쌍둥이 자매가 각각 인문계와 자연계에서 1등을 한 시험에서 2등과 큰 점수 차를 보인 분석 결과였다. 언니는 인문계에서 가중치를 반영한 총점의 합이 2등과 55점 차가 났다. 그런데 2등과 5등 점수 차는 23점에 그쳤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과목 점수 폭은 더 했다. 언니와 2등의 점수 차는 123점이나 났다. 반면 2등과 4등 점수 차는 7점에 불과했다. 압도적 전교 1등이었다는 의미다.

동생도 압도적이긴 마찬가지였다. 자연계에서 총점의 합이 2등과 81점이나 났다. 2등과 5등 차이는 33점이었다. 국,영,수,사,과 중요과목은 2등과 60점 차이나 벌리면서 1등을 했다. 이는 2등과 5등 점수 폭(61점)과 비슷했다. 재판부는 "459명 중 121등, 59등 하던 쌍둥이가 같은 기간에 그것도 동시에 성적이 급상승해 1년 만에 각자 인문계, 자연계에서 2등과 큰 점수차로 압도적인 1등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재판부의 증거 제시는 '그래도 혹시'라는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이어 제시한 증거는 숙명여고가 속한 도곡동과 같이 교육열이 높은 서울 지역 내 여고 10곳에 2015~2017년 입학생들의 성적이었다. 쌍둥이 자매처럼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한 사실조회 결과였다. 400명 중 50등 밖에서 5등까지 온 사례가 있는 지를 확인했는데 1등을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한 여고에서만 2등까지 오른 사례가 있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정상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외부적 요인이 개입했다는 것이 경험칙상 합리적인 추론이다"고 했다.


[판결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그는 왜 두 눈을 질끈 감았나 원본보기 아이콘

내신 성적 대비 모의고사는 제자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가 석차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지 못한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이어 제시했다. 내신 성적이 수직 상승하는 동안 전국 모의고사 성적은 제자리 걸음인 점을 먼저 지적했다. 전교 1등을 할 당시인 2학년 1학기 모의고사에서 국어의 경우 언니는 301등, 동생은 459등이었다. 수학은 자매가 각각 96등, 121등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수학학원 점수가 4레벨 중 3레벨, 즉 중하위권이었던 사실도 함께 꼬집었다.


재판부는 내신에서 수학·물리 문제를 풀이 없이 정답을 맞춘 점 또한 주목했다. 현씨 측은 "머리 좋은 딸이 공부를 많이 하다보니 암산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했다"고 주장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쉬운 문제에서도 실수를 거듭하는 학생이 암산과 거듭된 반복 훈련을 통해 정답을 실수 없이 맞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가 일반인 상식을 뛰어넘는 천재일 가능성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1년 전만 해도 풀이과정을 문제를 풀더라도 만점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단지 공부를 열심히 해 후천적으로 1년 만에 오로지 암산만 해 수학과 물리 문제를 풀 정도로 천재적인 실력을 갖게 될 가능성은 지극희 희박하다."


쌍둥이 자매가 시험지에 엄지손가락 만한 넓이로 객관식 정답 숫자열, 이른바 '깨알 정답'을 적은 것도 간접 증거로 지목됐다. 사전에 유출된 정답을 암기했다가 잊을까봐 적어놓은 것이란 얘기다. 동생의 경우 화학 출제교사가 잘못 기재한 정정 전 정답 '10:11'을 적어냈는데, 전교에서 이처럼 적은 학생이 동생 뿐이라는 점도 재판부는 정황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많은 부분 간접사실이 증거에 의해 하나하나 입증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현씨가 시험을 앞두고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면서도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않은 점, 시험지를 보관하는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을 주목했다. "피고인이 금고를 여는 장면이 CCTV에 찍히거나 목격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모든 간접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답안지를 입수해 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이러한 수많은 간접 증거들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딸들이 답안을 참조해 다섯번에 걸쳐 시험을 봤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딸들이 시험 답안지들을 받은 경로를 피고인 외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판결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그는 왜 두 눈을 질끈 감았나 원본보기 아이콘

상반된 피고인과 변호인 표정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3년 6개월보단 6개월 낮은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구금되면서 처와 세 자녀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됐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판결이 선고되는 동안 여럿 차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체념한듯한 표정이었다. 반면 재판 뒤 현씨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나와 "수고했다"며 서로를 격려했다. 얼굴엔 옅은 미소가 흘렀다. 이들의 상반된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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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씨에겐 앞으로 대법원, 단 한 번의 재판이 남았다. 대법원 재판은 사실심인 1, 2심과 달리 법률심이다. 앞선 원심이 법률상 해석이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살핀다. 현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이며, 양형에 있어 가중요소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또는 업무방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다.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5년 3개월까지다. 현씨 측의 상고장은 아직 접수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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