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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치독립' 언제?…경제개혁연대 "민간상근위, 독립성강화 정책목표달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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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정치권 독립성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국민연금이 15년 만에 내놓은 지배구조 대책인 '민간전문 상근위원회' 대책이 기금본부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정책목표보다는 미흡하다는 의견을 21일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상근전문위원의 전문분야별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독립성과 대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연금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15년 만에 내놓은 대책에 대한 반응이다.

이 단체는 이날 복지부가 지난달 14일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을 제출했다고 알렸다.(복지부공고 제2019-757호).


경제개혁연대는 민간 상근위는 국민연금이 지난달 내놓은 민간 상근위원은 종전에 제안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 신설 및 일부 상근직화 등을 통한 운영개선 안이 기금위의 대표성을 훼손하고 상근위원과 비상근위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기금위 위원 구성을 바꾸는 대신 기금위에 가입자단체(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에서 추천받은 상근 전문위원 3명을 설치해 기금위의 원활한 심의·의결에 활용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실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기금위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 독립 우려'는 빠지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는 가입자단체 간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명, 기금위 위원 3명, 기금위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3명(수탁자책임 전문위는 6명) 등으로 구성된다. 외부전문가의 경우 가입자단체와 무관하게 임명되는 만큼 가입자단체 간 견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전문위원회 결정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선 전문위원 구성에 있어 대표성을 가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외부전문가 인력 풀을 구성한 뒤 안건에 따라 활용하면, 자칫 정부와 입장이 같은 전문가들만 선택적으로 참여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선임방식은 전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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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상근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이 전문성 확보에 충분치 않으며 대표성 확보에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전문성을 따져보면, 개정안은 상근 전문위원 자격으로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연금제도 등 분야 5년 이상 재직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분야로 인정하는 범위가 너무 넓고 5년 이상 경력도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상근 전문위원이 기금위 산하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평가)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참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각 분야 전문위원에게 별도의 강화된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상근 전문위원의 경우 각 가입자단체의 추천으로 임명하고 민간인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 의사결정은 가능하지만, 정작 투자대상기업이나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독립성 확보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상근 전문위원의 '겸직금지 의무'와 '퇴임 후 취업제한 의무'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연금의 이익과 투자대상기업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이익이 상충됐을 때 투자자(국민연금)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금위 전문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상근 전문위원 3명은 각 전문위에 모두 참여하고, 위원장은 이들 중 호선하도록 한 점이 위원회별 업무 성격을 꼼꼼히 아우르지 못한 실수라고 봤다.


투자정책 및 위험관리·성과평가 전문위원회의 경우 자산운용 분야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지만,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전문성이 더 요구된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만한 요건을 갖춘 이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임기 동안 전문위원회 위원장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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