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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화' 숙원 이뤘지만…비쟁점 법안만 본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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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3법·국회 혁신법 빠져
주52시간 보완입법도 감감무소식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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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원다라 기자]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90개 법안을 처리했다. 소방공무원의 숙원이던 국가직 전환 등이 포함됐으나 모두 비쟁점 법안이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빅데이터 3법'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방공무원법이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하는 것이 골자로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재석 197인 중 191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와 관련해 소방기본법ㆍ지방공무원법ㆍ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ㆍ지방교부세법ㆍ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입학부정이 확인될 경우 대학 입학을 취소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위조 도는 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대상을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업으로 확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을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자금지원 대상을 토지ㆍ공장의 매입ㆍ임대 비용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매각계약 해지 등의 특례도 신설해 지원을 확대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쟁점법안과 무수한 민생법안은 여야 이견 탓에 처리되지 못했다. 당초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날 처리를 약속한 빅데이터3법,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에 실패했다.


빅데이터3법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국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회의 결석 시 출석정지 처분 등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입법 등은 아예 여야 합의 테이블에 조차 오르지 못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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