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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권 사라지고 전자증권 시행 2개월, "상장주식 99.4% 전자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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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실물(종이)이 아닌 전자등록으로 이뤄지도록 한 지 2개월동안, 미반납됐던 실물증권의 전자등록 비율이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 여섯 번째)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일곱 번째)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오상진 전자증권 홍보대사(왼쪽부터),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정재송 코스닥협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 여섯 번째)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일곱 번째)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오상진 전자증권 홍보대사(왼쪽부터),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정재송 코스닥협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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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지난 9월16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 이후 전체 상장주식의 99.4%가 전자등록을 완료했다. 제도시행 직전까지도 전자등록을 위해 반납되지 않았던 실물증권이 상당했지만, 시행 후 2개월간 단기간에 전환비율이 높아지면서 상장주식의 실물증권 약 9900만주가 기존 종이증권에서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등에 힘입은 것으로,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됐다.

비상장회사의 실물증권 약 7700주가 반납돼 전자등록을 완료,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비상장주식 비율은 88.81%에서 89.63%로 증가했다.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인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신청이 있을 때 전자증권제도 참여가 가능하다.


기존 신청했던 비상장회사 이외에도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지난 2개월간 70개 비상장회사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해 97개사에서 167개사로 늘었으며 제도참여율은 4.3%에서 6.9%로 증가했다.


이는 금융위와 예탁원 등이 전자증권제도 안착을 위해 비상장사의 참여를 촉진한 덕분이다. 비상장회사가 전자증권제도 참여시 주식발행등록수수료 징수를 면제해주는한편 증권대행수수료를 인하해주는 등의 수수료를 감면했다. 또한 법령상 1개월 이내인 전자등록 심사기간을 개선해 3영업일 내외로 대폭 단축해 절차적 부담도 낮췄다.

금융위와 예탁원 등은 앞으로도 실물증권을 계속 보유 중인 주주를 대상으로 실물주권 제출 및 증권회사 계좌로 전자등록을 유도하고,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참여 독려를 위한 수수료 감면을 확대 시행하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자증권제도는 2016년 3월 법률 공포 후 3년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9월 16일 전면 도입됐다. 제도 시행으로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은 실물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투자자는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 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고, 금융사는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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