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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논법 뒤범벅 판결 파기 환송해야"…176명 변호사 이재명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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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논법 뒤범벅 판결 파기 환송해야"…176명 변호사 이재명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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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전국 변호사 176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엉터리 논법으로 일관된 뒤범벅 판결'이라며 무죄를 선고하거나 원심 파기 후 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생각을 담은 탄원서를 18일 대법원에 제출한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176명이 이재명 지사 탄원서를 18일 대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탄원서를 통해 "대법관들에게 사족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당한 2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탄원을 올리게 됐다"며 탄원 동참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9월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항소심 사건에서 수원고등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어, 선거절차 중 합동토론회에서 있었던 몇 마디 진술을 바탕으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을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며 "이는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 사건 원심판결은 말 한마디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과 경제생명을 모두 박탈하고 있다"며 "활발한 토론이야 말로 여론 형성의 토대이고 선거후보자 간의 방송토론회는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제약과 즉각적인 공방이 오가는 토론회에서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상대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 진술이 아닌 사실에 관한 진술로 본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원심판결은 사실인정 뿐 아니라 법리에도 매우 큰 잘못을 갖고 있다"며 "원심은 '소극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숨기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덧붙이는 진술을 한 것'이 어떠한 사실에 관해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형해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상의 자기부죄금지 원칙이나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에서 보듯이 어떤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할 의무는 그것이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야 하는 데 이재명 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은 이와 배치된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원심의 법리는 법률적 평가 과정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심은 '소극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숨긴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법률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극이 적극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인 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이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연금술은 산업발전에 동원한다면 큰 도움이 될지 모르나 법률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법률문제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봤을 때 이 사건 원심판결은 도저히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믿는다"며 "더구나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자랑스러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엉터리 논법으로 뒤범벅이 된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서는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나아가 "재판은 무릇 정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보여야 한다고 믿는데 말 한마디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과 경제생명을 모두 끊는 것을 정당하다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해 무죄판결을 선고하거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12월께 나온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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