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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가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ㆍ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성격을 지닌 이 책의 편집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저작권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면서 "편집에 관여한 만큼 '편저'라고 표현한 것을 허위 사실 공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저서', '저자' 등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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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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