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15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질본에 따르면 올해 45주(11월 3∼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했다.
유행주의보 발령 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 질환자, 신장기능 장애 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이달 내 예방접종을 마치는 게 좋다.
또 영유아보육시설, 학교, 요양 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고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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