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한민국의 채용성차별을 규탄하고, 여·남 동일고용 동일임금 및 여성의무할당제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채용 시 이루어지는 여성 차별을 규탄하며,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지불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마감을 9일 앞두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민국의 채용성차별을 규탄하고, 여·남 동일고용 동일임금 및 여성의무할당제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선언 대단히 감명 깊었다"면서 "하지만 집권 3년차인 2019년에도 여성들이 체감하는 실제 삶은 전 정권들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을 차별하고, OECD 가입국 성별 임금격차 부동의 1위의 불명예를 자랑하고 있다"면서 "여성 노동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성립하지 못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서울 메트로가 남성만을 채용하기 위해 고득점 여성을 과락시킨 채용성차별 범죄에 한 명의 취준생으로서 큰 충격을 받았다" 면서 "여성을 채용하지 않으려 고의적인 과락, 성별 분리 채용, 면접점수 조작과 커트라인 차등, 특별 가점을 주어 여성지원자를 탈락시킨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고작 적발된 몇몇 뿐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전 성차별적 고용 불평등 사태의 채용 담당자와 모든 관련자들을 크게 처벌하고, 부당하게 탈락한 모든 여성지원자들에게 적법한 보상과 채용으로 응답해야 한다"면서 "전국적으로 모든 공·민간기업들의 채용성차별의 위법성과 해악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기업들이 어떻게 성차별을 자행해왔는지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회전반의 합의와 노력으로 양성평등에 도달할 때 여·남 징병제 또한 자연히 시행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을 임기 내 엄수할 것 ▲각 관공서와 공기업, 사관학교, 경찰, 기업의 성별현원인원 의무공개와 성별 임금공시제(공표제)실시로 사전 임금공지를 의무화 ▲여남고용평등법 대신 사회전반 여성 할당제 50%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말로만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외쳐봤자 현상유지일 뿐"이라면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2.9%에 이르고 있다. 여성은 이미 국가 경제의 한 축이며, 이들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없다면 차별로 누적된 분노는 폭발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14일 오후 8시께 20만3720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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